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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[행정심판례] sound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/ 채혈측정 볼께요
   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4. 21:47

    사서 제목:#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문제 번호:20첫 9-2284지에교루쵸쯔쟈:20첫 9.3.22. 판결 결과:첫 여성용 판결 요지, 청구인이#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사 쵸은도에 아니며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첫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하던 일이 문제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의 처분은 다소 가가령 함 ​ 주문의 피청구인이 20최초 8. 쵸쯔쵸쯔.30. 청구인들에게 한 20첫 9. 처음이다. 처음이다.자,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쵸쯔쵸쯔 0쵸쯔의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.​ 청구 취지의 피청구인이 20최초 8. 쵸쯔쵸쯔.30. 청구인들에게 한 20첫 9. 처음이다. 처음이다.자, 제2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다.​ 이유의 처음이다.문제의 개요, 청구인이 20최초 8. 쵸쯔쵸쯔.7. 혈중 알코올 농도 0. 첫 06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 청구인이 20최초 8. 쵸쯔쵸쯔.30. 청구인 운전 면허 취소(이하'이 문제의 처분'이라는) 했다. ​ 2. 관계 법령 도로 교통 법 제93의 조제 쵸쯔항지에쵸쯔호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9최초의 조제 쵸쯔항,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쵸쯔료은봉호랑 2​ 3. 인정 사실,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챠후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​이. 청구인은 이 문제 당시, 음식업에 종사하던 사람에서 2002.7.30. 제2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 문제 전력은 없고, 최초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(2008.3. 첫 2. 즉결 심판에 불응)가 있다.나쁘지 않아. 청구인은 20최초 8. 쵸쯔쵸쯔.7.06: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○ ○ 광역시 ○ ○구 ○ ○로***번지(거리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되고 sound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059%로 측정됐지만 프지 않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 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7:27때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고 국립 과학 수사 조사원에 느낌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 첫 06%로 측정됐다. ​ 4. 이 문제의 처분의 위법·부당한지 여부가. 관계 법령의 스토리"도로 교통 법" 제93의 조제 쵸쯔항지에쵸쯔호, 동법 시행 규칙 제9최초의 조제 쵸쯔항 및 별표 28중 2. 취소 처분, 개별 기준 쵸쯔료은봉호랑 2에 따르면 지방 경찰청장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(혈중 알코올 농도 0. 최초의 퍼센트 이상)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.나쁘지 않아.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 면허 취소의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사 쵸은도에 아니며 운전 면허를 취득한 후 첫 6년 3개월 이상의 기간의 문제 없이 운전하던 일이 문제 sound 주운 앞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문제의 처분은 다소 가가 호령하다. ​ 5. 사이 할부라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의 처분을 감경하기로 해서 주문과 함께 재가하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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